“수의계약 몰아준 시의원 엄히 처분하라”
  • 이희원기자
“수의계약 몰아준 시의원 엄히 처분하라”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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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 영주시지부
권익위 “조사권 없다”
無처분에 유감 표명
시의회·경북도에 청원
엄정처분 요청할 계획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기자회견.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기자회견.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30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공신연 지부는 이날 “지역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우 의원(무소속. 가흥 1~2동)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대해 언급했다.

공신연은 “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사건의 본질은 현직 시의원 소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경 전문 회사가 처남에게 지분 이동이 있고, 사원인 김모씨가 사장(대표사원)이 되고, 수의계약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처가 33.33%의 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처남이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3년 7개월 동안 273건에 이르는 점은 3일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인데, 어떻게 이 기간 영주시와 27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분노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2020년 1월에 회사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6월 직원은 1000만원 지분으로 사장이 된 뒤 영주시와 수의계약이 빈번하고 크게 증대됐다”며 “이듬해 10월에는 회사주소를 이전하고, 공개 대상이 아닌 5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2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시민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의심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신연 지부는 “우 시의원이 도덕적 측면에서는 모범과 공평을 추구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자기 가족이 관련된 회사에게는 수의계약(2000만원 이내 금액)에 나서지 말게 해야 할 것인데도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의 처지는 무시하고 오히려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무더기로 계약한 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반성 없이 여러 변명으로 일관한 점, 지금도 반성이 없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신연 지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 우 의원이 관련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로 보고 권익위에 고발한 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권이 없다”며 처분하지 않은 권익위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공신연 지부는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영주시의회와 경북도에 이첩됐으므로, 조만간 시의회와 경북도에 공문(청원서)을 발송해 엄히 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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