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께 서울 강남지역에 부실채권 매입 추심사업을 하는 법인 5개를 설립한 뒤 9월 29일부터 5월초까지 투자자 2364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모두 42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은행에서 매각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하면 연 18~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꾀었지만 실제 이들이 회수한 채권액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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