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다음달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차량 5부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차량과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차량도 5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차량 5부제와 관련, 산자부는 6월 12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640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출입하는 승용차 등 광범위하게 적용, 공공기관 직원 차량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승용차도 요일제를 적용받게된다.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는 10인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11인 이상 승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800 cc 미만 경차, 외교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동안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번과 6번 승용차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화요일에는 2번과 7번,수요일에는 3번과 8번,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으로 끝나는 경우 공공기관 출입을 하지 못한다.
이번 강제조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가 준비한 1단계 조치로서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16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유가가 현재보다 더 오를 경우 2단계 조치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강제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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