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원고 측 주장 잘못됐다”
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을 받아들였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기각된 것 못지 않게 반 전략적 봉쇄소송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전쟁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한 권리 행사를 철거 소송으로 방해한 원고들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적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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