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 등 먹여 호흡곤란 일으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음식물을 마구 먹여 ‘음식고문’을 일삼은 병사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포항 해병대에 따르면 A(21)상병 등 4명은 지난 3~5월 B(20) 일병을 상대로 수차례 점심식사 후 부대매점으로 데려가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강제로 한꺼번에 먹였다.
이 같은 행위로 B일병은 수차례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상병은 B일병을 상대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이들을 상대로 영창과 휴가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고, 성추행까지 한 A상병은 조사 후 군검찰로 송치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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