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편의점 등 취약업종 대상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청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서한 발송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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