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외국인 A씨는 기술연수 비자 연장신청에 필요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으로부터 공장 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했던 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 신청 때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때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는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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