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수칙 지켜야
  • 경북도민일보
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수칙 지켜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레저, 출, 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은 미흡하다.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를 장구를 착용하고, 일몰 이후에는 발광 및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술자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던 노인은 언행이 부자연스러웠으며 안색 또한 붉은 상태였다.

그 당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히 제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름철 농촌에서는 새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술 한잔 기울이고 자전거로 귀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2018년 9월)돼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자전거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자전거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돼야한다.

영주서의 경우 현재까지 음주자전거 교통사고 8건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 자전거단속은 8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등지를 단속하거나 홍보하고 있고,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이 각인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