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先방역 後일상’ 특별기간 운영
  • 김무진기자
대구시 ‘先방역 後일상’ 특별기간 운영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 지정
권영진 시장 “시정 우선 순위 방역”… 업무 조정·집중 당부
종교활동 위반 행위 적발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지시
17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기간 우선 순위로 ‘방역’을 꼽고 공무원들에게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부터 반드시 대구를 지켜야한다는 신념으로 읽힌다.

권 시장은 17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 대구시정 우선 순위는 방역”이라며 “공무원들은 이에 맞춰 업무를 조정, 시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면 기세를 쉽게 꺽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올 초 대구에서 코로나 대유행 때 시민들이 이동을 80%까지 줄이며 스스로 통제해 안정화를 이뤄냈지만 지금 수도권은 이동이 20~25% 밖에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수도권에서의 확산이 지역으로 연동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지난 2~3월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방역 대책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죄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현 상황에서 대구만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방역 단계를 올리지 않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특별 방역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구성원 및 가족들이 솔선수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민간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권고가 실제 의무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 시장은 또 “특별 방역대책 가운데 10인 이상의 음식물 섭취 모임·행사를 취소하고, 집에서 머물 것을 강력 권고할 것을 강조한다”며 “우리 모두가 방역관리자가 돼 이 같은 지침을 시민들이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역수칙 위반으로 종교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유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나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를 준비토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2주 1회하고 있는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전수조사를 매일 출·퇴근하는 종사자 감염에 대비, 1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며 “아울러 복지시설 및 물류센터 등 집단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