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 손경호기자
“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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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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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실태 점검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중견·중소기업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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