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두피문신을 시술해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두피미용업 매장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총 5회에 걸쳐 111만원을 받고 손님 B씨에게 두피문신을 시술해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기간·대가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두피미용업 매장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총 5회에 걸쳐 111만원을 받고 손님 B씨에게 두피문신을 시술해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기간·대가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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