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책정… 유지·보수 명목
매년 15억 가량 관리비 챙겨
입주업체 “우리가 사유지 관리
공사의 관리비 징수 이해 안돼”
공사 “전액 유지보수 투입” 해명
속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보문단지 입주업체가 사들여 관리하고 있는 업체 내 부지에 대해서도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보문단지 100여 개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명목으로 해마다 공동관리비 수십억 원을 받고도 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논란(본지 9월22일 4면, 10월4일자 5면)이 된 가운데, 입주업체에 갑질까지 하며 ‘과잉 징수’로 반발이 일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보문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받아왔다. 자체적으로 정한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장·종합오락레저시설·휴양문화시설·연수수련시설·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경주시출자기관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모든 입주업체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매년 총 15억 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겨왔다.
산정 기준은 ‘호텔(매출액의 0.16%, 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콘도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16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상가시설(부지면적㎡당 290원, 건축연면적㎡당 1080원)’, ‘골프시설(매출액 0.35%, 부지면적㎡당 110원, 건축연면적㎡당 1420원)’, ‘종합오락·휴양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390원, 건축연면적㎡당 1370원)’, ‘연수수련시설(매출액 0.34%, 부지면적㎡당 12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공공편의시설(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등이다.
이에 입주업체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이 실제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과 매출액에 한해서만 징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경북도관광공사가 실제 관리도 하지않는 업체부지 면적까지 넣어 분담금을 과도하게 챙겨 오고 있다는 것.
A입주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3000여만 원의 공동관리비 분담금이 책정됐다. 매출액 적용과 부지면적 기준에 따른 금액, 건축연면적 기준 등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했다. 이중 부지면적 기준 분담금이 무려 2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북관광공사는 입주업체에 매년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규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규에는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해서 연체료(12~15%)를 가산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입주자가 분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도로·전기 등)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영업정지 권한까지 가진 막강한 갑질 기관이다.
A입주업체 관계자는 “경북도 산하기관인 공사가 전혀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건물도 아니고 우리업체가 구매해 관리하는 전체부지에 대해서 면적당 금액을 책정해 한해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기고 있다”며 “분담금 집행현황이라고 발송한 공문에도 단지관리비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 상세 내역은 공개한 적도 없으면서, 갑과 을의 관계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입주업체 공청회를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유지보수 관리비를 책정했다”며 “우리 공사가 징수한 공동관리비는 보문단지 내 유지보수에 전액 투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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