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 우는 자영업자들
5년 간 자영업자 100만 명
건보료 3594억원 추가납부
종업원보다 소득 적을 경우
직원 최고급여액 기준 납부
건보료 규정 제도개선 필요
5년 간 자영업자 100만 명
건보료 3594억원 추가납부
종업원보다 소득 적을 경우
직원 최고급여액 기준 납부
건보료 규정 제도개선 필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보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알바’ 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 4000명에서 2020년 24만 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가령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되었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되었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 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율이 81%(19만 7000여명중 16만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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