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관내 출생한 3개월 이내 아기에서 12개월 이내 아기로 확대했다. 또한 신청서와 아기 사진(jpg 파일)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재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등기 배송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태명, 몸무게, 혈액형, 엄마·아빠의 바람 등 아기의 출생 기록과 부모의 소망을 담겨 더없이 소중한 아기 출생 축하기념품이 될 것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이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생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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