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회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 윤대열기자
문경시, 사회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 윤대열기자
  • 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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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당 최대 5800원 감면… 상시 접수
문경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상수도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감면으로 한 가구당 최대 5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자에 대해서는 1%를 할인해(상한금액 5000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토록해 체납 방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받고 있다.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자동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증명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되길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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