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접수… 18억7300만원 예산 투입
상주시는 13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는 취지다.상주시는 올해 18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 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며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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