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풍선 효과 농어촌지역 性범죄자 주의보
  • 허영국기자
‘한국형 제시카법’ 풍선 효과 농어촌지역 性범죄자 주의보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제시카법’ 도입 추진
교육시설 500m내 거주 제한
경북에 성범죄자 202명 거주
농어촌 성범죄자 쏠릴까 우려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202명의 성범죄자가 각각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농어촌으로 몰릴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다.

법무부가 오는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15일 기준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수는 전국 3172명이다.

이 중 202명 성범죄자가 경북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포항시 32명, 경산시 27명, 구미시 24명, 경주시 22명, 영천시 14명, 김천시 12명, 문경시 11명, 상주시 9명, 영주시 8명, 안동시 4명으로 집계됐다.

군 지역은 칠곡군 14명, 예천군 4명, 영덕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3명, 고령군·봉화군·울진군 2명, 군위군·성주군·울릉군 1명으로 나타났다. 영양군 거주자는 없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될 경우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안에 사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이들 202명 모두가 제시카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내려지는 만큼 사실상 같다.

경북에는 초·중·고등학교 954곳, 유치원 678곳, 어린이집 1463곳 등 모두 3095곳의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 산간 벽지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 적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성범죄자가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