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하세월’
  • 허영국기자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하세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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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군수, 경북도지사 만나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대책 건의
李지사 “담당부서 지정 등 법령 제정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화답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참석… 특별법 제정 협조 공감대 형성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울릉도 울릉읍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일대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br />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울릉도 울릉읍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일대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
울릉주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하세월이다.

울릉도는 동해의 끝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1980년대 3만여명의 인구수가 최근 1만명 이하로 줄면서 울릉주민의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보를 수년째 추진 중이지만 아직 성사가 안 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7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 건의와 함께 울릉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울릉군의 절실한 대책을 건의했다.

이런 울릉군의 건의에 이철우 도지사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법령 제정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하고 “울릉항 3단계(크루즈항) 건설과 일주도로3 건설 사업과 같은 지역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 군수는 오는 24일 예천군에서 개최되는 민선8기 제3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협조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울릉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주 인구 감소세에 처한 울릉군은 관광을 제외한 단순 산업구조의 문제점 등은 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고령화 부분도 경북에서는 1번째 군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대부분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돌파구를 찾길 바라지만 그간 진행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남 군수는 ”해양 접경지역이면서 독도관리의 전초기지인 울릉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강화와 1천500년 전 삼국시대부터 이어 온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독도영유권 해결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대목이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군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울릉·독도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울릉군 세일즈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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