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일제 단속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일제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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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교육(지원)청 합동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실시
안동경찰서는 지난 16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및 경북교육청, 안동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날 단속에 적발된 마사지업소 3개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내에서 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매매 영업을 하거나 성매매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과 안동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6명을 검거하고 추후 교육지원청 및 시청에서 해당 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 후 재영업 방지를 위한 휴·폐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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