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 결과 반영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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