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식적인 첫 인력 교류가 이뤄진 것이다.
시는 이들을 상대로 입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근로자 준수사항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들은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간 농촌 일손에 나선다.
또한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역을 배치하여 언어소통을 돕고 관리감독에도 철저할 기할 방침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의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치솟는 인건비를 안정시키고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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