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멱연제자 의료계 종사 ‘충격’
  • 손경호기자
정신질환 병멱연제자 의료계 종사 ‘충격’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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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9명 자격면허 발급
작년 취득제한 자격면허 1384명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급증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경우가 지난해에만 1,38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 간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39명이 자격/면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

자격/면허별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지난 5년간 3,69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가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 관련 법은 총 28종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 3개 자격/면허 관련 법에서는 병무청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해당 자격/면허 발급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결격사유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그 외 25종의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의 경우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확인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이같이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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