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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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접수 주택 재조사 실시
포항시 남구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남구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재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격산정은 물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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