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전세사기사건 2명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재청구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주시 소재 신탁부동산(다세대아파트) 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A모(58.공인중계사.인천시)씨와 B모(58.서울시.공인중계사)씨 등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7억4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들을 상대로 기획수사를 펼쳤으며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서는 보강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지난 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담당판사로부터 충분한 구속사유가 된다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확대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영주시 소재 신탁부동산(다세대아파트) 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A모(58.공인중계사.인천시)씨와 B모(58.서울시.공인중계사)씨 등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7억4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들을 상대로 기획수사를 펼쳤으며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서는 보강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지난 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담당판사로부터 충분한 구속사유가 된다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확대수사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