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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