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감서도 퀴어축제 ‘공방전’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청 국감서도 퀴어축제 ‘공방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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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적법 신고된 집회 물리력 동원 방해…집시법 위반”
김수영 청장 “집해 방해혐의 등 洪시장 고발·고소 들어오면 수사”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벌어진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충돌을 놓고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방이 오갔다.

23일 오후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누군가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 집시법 제3조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용 의원은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용 의원은 “정당한 도로점용인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적법한 공무를 수행한 대구경찰을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수영 청장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한 집회와 시위라면 무대차량 등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해 방해 혐의 등으로 홍 시장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대구시와 홍 시장을 감쌌다.

권 의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신고된 합법 집회라 하더라도 도로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퀴어축제는 통상 10여년 동안 평화적 집회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질타가 이어지자 김 청장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등을 검토한 뒤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를 상대로 실시한 경찰의 압수수색 및 그와 관련된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광역단체장인데다 홍 시장이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서 (경찰이 수사 종결과 관련된) 상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경찰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한 물건이 많아 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경찰들의 비위행위,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과의 부실한 협업, 순경 발탁 확대, 여성 경찰 확대, 노인·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설치 등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주문과 질타가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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