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소송대란 예고…정부 일괄배상 힘 실리나
  • 김대욱기자
지진 소송대란 예고…정부 일괄배상 힘 실리나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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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정치권, 정부·국회 건의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서 승소로
시민 51만명 소송참여 길 열려
시, 全 피해주민 일괄배상 지급
시효 연장 등 특별법 개정 요구
정치권도 특단조치 강구 목소리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최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항시와 정치권이 소송대란을 우려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23일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 또한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 이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멸시효가 오는 2024년 3월 20일로 임박해 있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 건의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 포항 북구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22일 성명을 내고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할 수 있는 특별 조치의 즉각적인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지난 16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지진 당시 포항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너도 나도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과열 현상을 우려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항소가 이어질 경우, 시민과 정부 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될 것인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포항시, 그리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시민들과 정부 간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시민들과 정부 간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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