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시장 ‘집시법 위반’ 고소
  • 김무진기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시장 ‘집시법 위반’ 고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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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구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
24일 오전 대구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
대구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검을 찾아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조직위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 누구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배진교 조직위 위원장은 “대구 동성로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내년에 퀴어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 법의 판단을 좀 더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7월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았다. 당시 홍 시장은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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