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불참 속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가결
여야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문턱 넘어
여야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열린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재적 296인 중 찬성 168표, 반대 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해 왔다.
앞서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 특위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으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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