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전문대학교, 오는 21일에는 동양대학교를 찾아간다.
전입창구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가 다수인 곳을 방문해, 시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입신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특히,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해 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전입신고 의무를 몰라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보호와 지원금 혜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시는 9일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입신고와 지원금 접수,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대행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 사업과 전입 시책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영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는 전입지원금(영주사랑상품권 30만 원)과 매년 기숙사(전, 월세)비를 100만 원씩 재학기간(4년 기준 400만 원) 동안 지원하고, 영주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매년 생활자금으로 50만 원씩 재학기간(4년 기준 200만 원) 동안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통해 전입신고한 학생 및 임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6개월 후 전입 지원금(영주사랑 상품권 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한 타지역에서 영주로 전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6개월 후 전입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항규 미래전략실장은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주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하며 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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