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 발송·현수막 등 홍보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10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정리를 위한 독촉 고지에 나선다.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올해 3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체납분인 총 2만3974건, 10억55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남구청은 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를 바란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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