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조직위, 축제 방해 대구시·시장 상대로 손배소
법원 “원고에게 7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 “원고에게 7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 24일 퀴어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선고 후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며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라는 점을 판단받은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다른 소송 건에 대해 검찰에 빠른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중구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대구시는 축제 장소인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정한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같은 해 11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대구 중심가인 중앙로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