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훈련시 지역 특색 맞춤 교육 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훈련시 지역 특색 맞춤 교육 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사진> 의원은 제34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통해 지역 특별재난을 대비한 것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화재의 경계와 진압, 구조·구급 각종 재난 대피 지원과 구호업무 등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민으로 구성된 소방업무 보조 기구로써, 때로는 소방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교통통제에 투입되는 등 재난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김홍구 의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오직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만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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