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실납세자는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해 주신 모든 시민께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총 10명의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 도지사 표창패를 전수했으며 우리시는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대표: 최영욱, 세명병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 납부액과 사회공헌도를 고려해 선정되며, 성실납세자 우대와 더불어 도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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