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채권추심 막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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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채권추심 막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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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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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
금융당국이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회수가치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0만 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은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채무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해 이자부담을 완화했다. 또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해 추심관행을 개선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도 개선된다.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를 허용한다. 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수대부업자란 저신용자대출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말한다.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12일 개정한 ‘대부업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획을 최대 2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했다.

복잡한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플랫폼에서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정책금융상품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연계·채무조정 등 비대면 복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총 72개 상품이 준비됐다. 민간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더라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뱡향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재무 상황변동 등을 사전에 파악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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