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정 최고속도 25→20㎞ 낮춘다…시범사업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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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정 최고속도 25→20㎞ 낮춘다…시범사업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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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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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위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 조치를 취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한다. 이 달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으로 사고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했다.

정부는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검증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15일부터 2주간 계도·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대·20대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가운데 69.6%가 10대·20대 탑승자 사고였다.

정부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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