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671만명,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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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671만명,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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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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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 671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기간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26만 명 늘어난 671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대비 21만 명 늘어난 543만 명이다. 법인사업자는 5만 명 증가한 128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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