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유상현기자
안동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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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총 91억원으로 피해 최종 확정
시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지원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안동시를 포함해 11개 지자체의 15곳이 포함됐으며,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8일 새벽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다니며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김형동 국회의원도 수해현장을 직접 살피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 조기 수습에 노력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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