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원이며 올해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원으로 이미 납입률이 97.4%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공사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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