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리튬이온 전기차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수일째 단전·단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주차장 온도가 1,500℃ 이상으로 치솟았고, 불길은 주차장의 모든 차량을 전소시킨 후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전기차 화재로 배관과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42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초대형 화재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자, 화재 발생 지역 국회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누적 대수가 60만 대를 넘는다고 한다. 전기차 화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1건이다. 특히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화재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에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위험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신축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에는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인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충전량에 제한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리튬 배터리 불량일 것이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을 끌수가 없다. 오직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주차장의 경우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전기차 화재 이후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기자동차 주차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루속히 지상으로 옮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모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지하주차장에는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천 서구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리튬이온 전기차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수일째 단전·단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주차장 온도가 1,500℃ 이상으로 치솟았고, 불길은 주차장의 모든 차량을 전소시킨 후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전기차 화재로 배관과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42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초대형 화재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자, 화재 발생 지역 국회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누적 대수가 60만 대를 넘는다고 한다. 전기차 화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1건이다. 특히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화재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에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위험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신축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에는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인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충전량에 제한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리튬 배터리 불량일 것이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을 끌수가 없다. 오직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주차장의 경우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전기차 화재 이후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기자동차 주차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루속히 지상으로 옮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모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지하주차장에는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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