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천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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