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수”… 8년 연속 전국 1위
  • 정혜윤기자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수”… 8년 연속 전국 1위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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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징수율 36.4% 기록
전국 평균 보다 1.6배 높아
악의적 체납 출국금지 등 조치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 중 329억원을 징수,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징수율의 1.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 연속 1위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신용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기된 동산 등 각종 재산 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집중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 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해 2억3000만원을 징수(50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상속 대위 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 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 활동을 차별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의 재산권도 찾아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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