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모 협회 경북도회장 공금횡령 의혹 해명하라”
  • 신동선기자
“건설관련 모 협회 경북도회장 공금횡령 의혹 해명하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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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공금횡령·배임 등 사실관계 확인 청원서 협회 제출
“회원 회비로 도박 경비·사적 용도 사용 의혹… 경찰 조사 필요”
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건설관련 한 협회의 경북지회장의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져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A협회 경북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지역회장 B씨를 상대로 협회 공금횡령과 배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B회장이 사적 모임에 협회 직원을 동행시키거나, 지역과 해외 행사에서 협회 예산을 불법 사용한 의혹을 지적했다. 또 회원 찬조금을 사적인 통장으로 받고, 이를 사용한 내역과 용도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B회장이 해외에서 선심성 현금 배포나 협회 임원 워크숍에서 예산으로 책정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의혹과 모 화장품 등을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인을 통해 구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협회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B회장은 해외 카지노를 출입할 때 공금으로 추정되는 환전을 협회 직원에게 시켰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올해 초 협회는 내부감사팀을 편성, 경북도회 전반에 대한 2차례 감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북도협회의 거부로 2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 일로 감사를 거부한 B회장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6개월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경북도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직원 C씨는 중앙회로 전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협회의 경북도회 회원 관계자는 “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지회장 B씨로 인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회비가 도박 경비와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데도 협회 차원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협회 B회장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지난 협회의 감사 시도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했다.

B씨는 “7년 전 지역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반대한 회원들은 협회 예산을 취임행사비로 합법적 사용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가 회장 취임을 반대해온 회원들의 일방적 주장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협회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과 해당 직원의 직인 또는 서명 등 3단계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회비를 회장 단독으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행사에서 현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각출을 했다가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준 뿐”이라며, 찬조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 사비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카지노 현장에 B회장과 함께 했던 직원 역시 이와 관련된 본 기자의 질문에 “찬조금을 회장의 사적용도로 인출해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B회장은 중앙회 감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당시 특별감사였고, 과거 감사를 받은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했다. 이는 본인이 중앙회장 취임에 반대한데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역 총회를 거쳐 회원들의 절대다수가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특별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 도회장 직무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경북도회장 B씨 횡령 의혹 등을 폭로한 회원들 역시 법적으로 밝혀지길 바라고 있어 양측의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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