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지방세 체납자 임차 보증금 압류 등 강력 조치
  • 신동선기자
포항북구청, 지방세 체납자 임차 보증금 압류 등 강력 조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에 나선다. 사진은 북구청 전경.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분양권 및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나선다.

북구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100만원 이상 1553명, 108억여원과 관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해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및 소유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하되 사전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미 이행하는 체납자는 압류 출자증권 인도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분양권 및 주택임차 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먼저 자진 납부로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