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100만원 이상 1553명, 108억여원과 관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해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및 소유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하되 사전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미 이행하는 체납자는 압류 출자증권 인도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분양권 및 주택임차 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먼저 자진 납부로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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