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외식업 불법행위 발본색원 나섰다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외식업 불법행위 발본색원 나섰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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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해
위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포항시 북구청 공무원이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Bar)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 공무원이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Bar)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장종용 포항시 북구청장이 외식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 붙였다.

장 구청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구청은 단란주점 124곳, 일반음식점(바(bar) 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이 단란주점과 바(bar)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북구청은 종업원이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할 때에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실시 여부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 유무,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북구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유흥주점 외 업종에서 유흥접객행위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통해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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