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 테러·범죄 방지 나서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경찰, 테러·범죄 방지 나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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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행안부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10월에는 불법무기 집중 단속
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에 나섰다.

대구경북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의 판매·유통, 소지·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경북은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총기류 21정,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신고자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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