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안동중앙신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대박 혜택이 주어진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카페 :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은 10,000원, △67,000원 이상은 20,000원이며,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어서옵쇼 할인행사’도 같은 기간 개최된다.
경북도 내 내륙지역 중 안동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본 행사는 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쿠폰 발행부스(온누리상품권과 동일)에 방문하면 할인쿠폰 5천 원권 2매를 지급하며, 이 쿠폰으로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 원 이상~4만 원 미만은 5천 원, △4만 원 이상은 1만 원(5천원 권 2매)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대상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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