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혜택 ‘풍성’
  • 유상현기자
안동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혜택 ‘풍성’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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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안동중앙신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대박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카페 :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은 10,000원, △67,000원 이상은 20,000원이며,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어서옵쇼 할인행사’도 같은 기간 개최된다.

경북도 내 내륙지역 중 안동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본 행사는 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쿠폰 발행부스(온누리상품권과 동일)에 방문하면 할인쿠폰 5천 원권 2매를 지급하며, 이 쿠폰으로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 원 이상~4만 원 미만은 5천 원, △4만 원 이상은 1만 원(5천원 권 2매)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대상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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