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올 여름 수상레저 특별단속 10건 적발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올 여름 수상레저 특별단속 10건 적발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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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울진 등 해안 피서지 수상레저객 안전을 위한 해경 특별단속에서 1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괴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토록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이 단속됐다.

이밖에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학 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을 찾는 레저객들에게 안전한 바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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