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울진 등 해안 피서지 수상레저객 안전을 위한 해경 특별단속에서 1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괴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토록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이 단속됐다.
이밖에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학 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을 찾는 레저객들에게 안전한 바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괴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토록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이 단속됐다.
이밖에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학 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을 찾는 레저객들에게 안전한 바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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