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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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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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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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 8000명의 내국인 개인투자자(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5억 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 7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 4337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92.3%인 1293만명의 절대다수의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2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876만명(하위 62.22%)의 1인당 보유금액은 230만원 수준으로 총 20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2%가량을 차지했다.

100억 넘게 보유한 3101명(상위 0.02%)이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 수준으로 총 242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약 32%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내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유리지값이라는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2020년 정치권 합의로 금투세 도입이 추진됐지만, 유예기간 동안 주식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보완되지 않았다. 우리 주식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속에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 심리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투세 도입보다 주식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부작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도입하는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까지 한국 자본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등 금투세 보완책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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