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줄줄이 재판행
  • 신동선기자
대구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줄줄이 재판행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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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회사 차려 수의계약
선거 위해 허위 전입신고
징계 요구서 허위 작성 등
대구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의원으로 당선돼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내 수의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구 북구에 실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전입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며 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이던 김오성 의원도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된 김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지만,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의원 소송 비용 일부를 중구의회가 지원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당시인 지난 5월 의원 만장일치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휘말릴 경우 비용을 지원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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